
워크퍼밋 1단계 - DP10
이소장은 여지껏 말레이시아의 서민 사회에 대해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화려하고 번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알라룸푸르(KL)의 '부킷삥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KL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으로 대형 쇼핑몰과 명품샾, 고급 호텔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돈 많은 현지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부킷(Bukit)'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삥땅(Bintang)'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지명이지요.
이 지역은 그다지 넓지는 않으므로 더위를 참을 수만 있다면 걸어 다니기에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고급 쇼핑몰인 파빌리온(Pavilion)에 들려 아이쇼핑을 하고 1층의 노천카페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지나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면 참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좋은 점은 트여있는 공간이면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한잔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 전에 소개한 페트로나스 타워로 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가 짧지는 않지만 파빌리온과 페트로나스타워의 KLCC까지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번 걸어서 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일 겁니다.
이번 편은 1단계 심사(DP10)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민국은 1단계 심사를 6개의 부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MIDA) : 제조업, 제조관련업, 호텔 및 관광산업, R&D업
2.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eC) : 정보통신 및 IT관련업
3. Public Service Department(PSD) : 의료보건업, 공공서비스업
4. Central Bank of Malaysia(BNM) : 금융업(은행, 보험등)
5. Securities Commission(SC) : 증권업
6. Expatriate Committee(EC) : 위 열거된 부서외의 민간, 공공부문 관련업
그리고 위 6번의 위원회(EC)는 다음의 부서의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1. Ministry of Home Affairs
2.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nsumer(MITI)
3.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4.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5. Ministry of Human Resorces
6.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CIDB)
7. MARA
8. Immigration Department Malaysia
즉, 위의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업종은 각각의 해당 부서에 1단계 심사(WORK PERMIT)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고 그중 6번(EC)은 이민국에 접수를 하는데 아래 1번부터 8번까지 부서의 허가나 인가를 득하여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제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 1번부터 5번은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업종별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6번의 EC의 공통사항만 알아봅니다.
EC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
- 100% 로컬소유 : RM 250,000
- 로컬과 외국인 공동 소유 : RM 350,000
- 100% 외국인 소유 : RM 500,000
단, Key Post로 permit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인 자본이 최소 RM 500,000이상 요구됨. 따라서 로컬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최소 RM 100만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됨.
또한 이는 EC의 기준일 뿐 해당 관청에서는 따로 최소 자본금을 규정하므로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감독기관의 추전
다음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로 각 기관의 추천을 필요로 합니다.
- Ministry of Education : 교수, 교사, 강사
- Ministry of Health : 의사, 간호사, 한의사
- Football Associstion of Malaysia : 축구선수
- National Sports Council : 운동선수 및 코치
- Civil Aviation Department : 조종사 및 항해사
- Ministry of Tourism : 관광에이전
- Malaysia Professional Golf Associates : 골프관련종사자
- Bioetchnology Corporation of Malaysia : 바이오테크놀러지관련 사업 종사자
3. 감독기관에 등록
다음업에 종사하는 자는 각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CIDB : 건설 및 토목
- MDTCC(KPDNKK) : 유통업(도매, 소매),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서비스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프렌차이즈업 (흔히 WTR라 하는 것임)
4. 심사 기준
- 회사의 지분구조
- 회사의 활동
- 현지 고용창출
- 신청자의 회사 업무관련성
- 월급여(각 POST는 최소 월급여 RM5,000이상이어야 하고 RM 8,000이상인 경우는 심사가 간소화 됨)
- 연령과 직업경험
즉, EC관련 업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 각종의 자격을 득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교민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업 및 서비스업 등은 위 3번의 MDTCC(KPDNKK)의 WRT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만만치 않으므로 다음 편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상의 심사를 마치면 WORK PERMIT을 득하게 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DP11의 승인을 거쳐 EP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WORK PERMIT의 허가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보통의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는 2년까지만 허가를 해주는 예외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2년 이상이므로 급여등 각종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근로기간을 결정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소장과 함께 말레이시아 워크퍼밋 1단계 DP10을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