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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B 라이센스 - 3

지난 편에 Local Contractor(내국 건설업자)와 Foreign Contractor(외국 건설업자)의 구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 내국건설업자와 외국건설업자의 등록절차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편은 Local Contractor(내국건설업자)의 CIDB 등록절차를 알아볼 것입니다.

 

내국건설업자가 CIDB를 등록하려면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도급한도액을 정해야 합니다.

 

등록업종은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Category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세부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 등록업종의 구분 *

 

1. CE,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41개의 세부업종)

2. B, Building construction(28개의 세부업종)

3. ME, Mechanical and Electrical(34개의 세부업종)

 

이와 같은 세개의 큰 카테고리에서 하부의 구체적인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 도급 한도액 *

 

도급한도액에 따라 7단계의 Grade가 있으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와 같이 7개의 등급에 따라 도급 한도액이 차이가 나며 G7의 경우에는 도급한도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 요구 조건도 상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업종과 도급한도액을 정하면 각 요건에 맞추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요구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요구조건 *

 

1.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등록자본금의 70%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전편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2.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는 CEO가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작성 후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회사의 CEO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표이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CEO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는 CIDB에 등록되는 자이며 신규등록은 물론 CIDB와의 모든 업무를 앞으로 등록된 CEO 명의로 하게 됩니다.

 

3. CEO는 최소한 2년 이상의 동종업종 경험(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최소자본금 및 기술인력의 확보

아래의 표를 참고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이 차이가 나며 또한 기술인력 배치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등급이 높을수록 조건이 강화됩니다.

 

5. 위의 기술인력요건(Technical Personnel Individual Qualification)의 기술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로컬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위 요구 조건 1.과 더불어 사실상 건설업은 30% 정도의 외국 자본 투자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말레이시아 자국의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서를 CEO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첨부서류가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들이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등록 신청 후의 절차 *

 

1. 등록 신청 후 승인이 나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 신청 시에 납부하는 RM 50과는 별도로 등급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RM 1,400이 소요됩니다. 만일 승인 후 90일 내에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Certification을 발급해줍니다.

 

2. 최초의 승인은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1년간 건설업자가 취득한 CCD 포인트 등을 고려하여 갱신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3. CEO는 최초 승인 후 1년 이내 반드시 Integrity Course for Building Contractors라는 1일짜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등록 갱신의 전제가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CCD 포인트 10점이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Local Contractors의 CIDB 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겠지만 사실 한국법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 로컬 파트너에게 70%의 지분을 등록시키고 로컬 테크니션 등을 고용하는 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소유에 있어 상당한 위협일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다음편에 설명할 Foreigne Contractor의 등록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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