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T 라이센스
말레이시아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래와 같은 'JALAN'이라 쓰여있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잘란(Jalan)'은 Street 혹은 Road란 뜻입니다. 따라서 위 표지판은 '똥신' 거리라는 말이겠지요.
그럼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헤어질 때 뭐라고 할까요?
'Selamat Jalan'이라고 합니다. Good Bye와 같은 말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말은 명사의 경우는 단어를 반복해서 복수형을 만들거나 유사한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Jalan-Jalan'이란 표현은 우리말로 '빨리빨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유통업, 서비스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의 사업에 외국자본이 있는 경우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MDTCC or KPDNKK <= 말레이어 약자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흔히 WRT(Wholesale and Retail Trade)라이센스라 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중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는 Direct sales Act 199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WRT라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RT 대상은 방문판매와 서비스업을 제외한 유통업, 서비스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외국인 자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본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업종이 유통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도 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의 허가이므로 워크퍼밋에 관계없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사에 결격이 있는 경우 MDTCC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MDTCC는 WRT 대상 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각의 요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유통업
(1) HYPERMARKET
(2) DEPARTMENTAL STORE
(3) SUPERSTORE
(4) SPECIALTY STORE
(5) 위 외의 형태의 상점
(6) 프렌차이즈
위 분류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1) 번부터(3) 번은 초대형, 대형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 2천만에서 5천만 링깃을 요구하며 사업장 면적 또한 3,000 - 5,000 제곱미터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부미푸트라의 최소지분, 주차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번과 (5) 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소매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민들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합하여 고찰하면 명시적으로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일정 부분은 배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해 현지에 설립된 회사일 것
- 각 영업장마다 최소자본금 1백만 링깃일 것
- 말레이시아 경제에 이바지할 것
- 현지 고용창출을 할 것
- 기술 이전을 할 것
- 배타적이고 독특한 업종일 것 등이며
위 조건을 갖추어도 허가가 불가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슈퍼마켓, 미니마켓(3,000 제곱미터 미만)
- 곡물판매점
- 24시 편의점
- 주유소
- 재래시장
- 노점상
- 국가 전략사업
- (소규모) 직물업
- 식당(배타적 독점적 메뉴는 가능. 한식이나 일식은 현지에서 배타적이므로 가능함)
- 소규모 펍
- 보석점
등등입니다.
2. 서비스업
(1) 시장조사업
(2) 컨설팅업
(3) 사업관련 서비스업
(4) 기계 및 설비 수리업
(5) 교통수단관련업
(6) 주차업
(7) 빌딩청소용역
(8) 사진관련업
(9)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0) 가전, 가구, 비디오 대여업
(11) 창고업
(12) 사회 인문 조사업
(13) 가전등 수선업 등등
이상의 요구 조건은 위 유통업의(4),(5) 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대상 업종과 요구 조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기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교민 분들은 반드시 요구 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에 있어 자본금, 기타 각종 첨부 서류 등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조건을 어떻게 호소력 있게 작성해서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를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서류들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WRT는 거절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살펴보면 첨부서류 미비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가장 큰 2가지 거절 이유는
첫째, 말레이시아 현지 사회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와 두번째는 신청대상이 아닌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전에 투자를 잘 못한 것이므로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가지 첨부서류 중에 신설회사의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단순히 예상 손익과 회사의 영업 목적 설명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절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WRT심사를 위해서 매주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 서류심사를 마칩니다. 따라서 보정할 서류가 있다면 처리기간 내에 보정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만일 보정할 서류가 없다면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은 위의 요구조건이 그 대상입니다. 이때 심사는 상당히 자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계획서에 이 외국자본이 현지 사회경제에 이바지할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술하여야 하고 과장되더라도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현혹될 수 밖에 없도록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승인을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RT는 처리기간이 14일(2주)입니다. 그러나 서류가 미비하면 또다시 2주가 지나가버리고 이것이 되풀이 되면 위원회 상정도 못 하고 시간만 흘러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나 만일 심사 후 기각이 되면 이는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고 새롭게 다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 회사를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다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어떨까요? 담당공무원 말로는 50:50이랍니다. 이는 약간의 위로를 포함해서 한 말이란 걸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초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WRT 대상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WRT가 이렇게 거절율이 높다 보니 WRT를 피해 가기 위해 로컬지분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현지인과의 지분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MDTCC가 WRT 대상 회사를 ‘외국회사이거나 현지 회사인 경우 전체 투표권(지분으로 생각하시면 됨)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로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말레이시아는 행정제도가 상당히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기관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들에는 신뢰가 담보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민원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실질적 심사보다는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 모든 민원신청에서 핵심은 서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을 상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완벽한 서류가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WRT에 대해 이소장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