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DB 라이센스 - 2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CIDB 라이센스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편은 CIDB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1. CIDB :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of Malaysia의 약자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건설산업청' 정도라고 할까요?
2. Construction Works :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업보다 좀 더 광범위한 내용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건설업은 크게 3가지의 Category로 분류되는데 건축공사업(B, Bulding Construction), 토목공사업(CE,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기계 및 전기공사업(ME, Mechanical and Electrical)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되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IDB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면 발급되는 Certification을 흔히 'CIDB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3. Contractor : 위의 Construction Works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업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Contractor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Local Contractor와 Foreign Contractor의 차이는 등록의 절차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Local Contractor와 Foreign Contractor의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 Local Contractor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이며 말레이 로컬의 지분이 70% 이상인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 Foreign Contractor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외국인 지분이 31% 이상인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설립 국가가 말레이시아인지의 여부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무조건 외국 건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는 지분의 투자자인 주주의 구성 내역에 따라 지분을 말레이시아 로컬인이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로컬회사 그렇지 않으면 외국회사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회사와 내국회사의 구분은 설립국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CIDB는 특이하게도 주주의 지분 소유관계를 중요시 여겨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건설업 보호 목적과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여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위와 같이 분류된 Local과 Foreign Contractor의 구체적인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IDB면허 등록은 코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