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RO)설치
말레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관을 상대하거나 관을 상대하기 위해 로컬 에이전과 거래하다 보면 'Under table money'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보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식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이소장이 우연한 기회에 KL 시장님을 친구와 함께 미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도 한국 친구였기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실을 찾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지려 하는데 뜻밖에도 시장님의 비서를 통해 넥타이와 넥타이 핀이 들어있는 조그만 선물 상자를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당황하여 고맙다고 여러번 말하고 문 밖으로 나와 서로 부끄러움에 한동안 멍하니 얼굴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빈손으로 갔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 연락을 해서 부채와 전통인형 등을 몇 개 주문해서 고위 공무원을 만날 경우 들고 가서 전달하거나 교환하거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설명할 MIDA의 CEO를 만날 때에도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뇌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조그만(부담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니 이런 자리가 생기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편에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편에서 설명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는 아직 사업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사무소(RO, 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편은 RO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O는 한국의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또는 정부기관 등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선택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며 RO 설치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대표사무소 설치(RO)의 목적
이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각종의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RO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해외(한국)에서 송금된 금전으로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후술할 영리금지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상기의 목적을 음미하면 RO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을 했을 경우 Reject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양국 간의 산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2. 허락된 활동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아래의 금지된 활동과 비교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1) 각종의 정보 수집 활동과 투자기회에 대한 연구활동
2) 향후 영리사업을 위한 계획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
3) 원재료의 공급처 개척(이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활동이므로 허락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무와 팜 등의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한국 현지 자회사와의 업무협조(물론 이로 인해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3. 금지된 활동(영리금지 원칙)
1) 상업활동으로서의 거래
2) 창고 임치, 무역 절차 등을 로컬 에이전을 통해하지 않고 직접 행하는 경우
3) 영리와 관련된 계약에 서명하는 행위
4) 현지 자회사 또는 지점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행위
4. 운영비 조달
RO는 상기와 같이 영리활동이 금지되므로 현지에서 수익을 전혀 창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RO의 운영에 관한 자금은 모국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간 RM 300,000 이상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위의 허락된 활동을 하기 위한 1년간의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규정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기간 동안 위의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 상세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5. 승인 기간
회사의 RO 설치 목적에 따라 심사를 하며 승인을 하게 되는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주재원의 워크퍼밋
주재원은 RO의 활동 목적에 따라 인원수를 결정하여 신청을 하며 이를 고려하여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RO의 설치와 주재원의 워크퍼밋 1단계(DP10)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며 승인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주재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현지에 파견하는 적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재원의 급여를 반드시 책정하여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처 및 허가권자
RO는 말레이시아 상법에 의해 등기하는 것도 아니며 전술한 현지 지점과 같이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승인의 주체는 말레이시아 정부이며 이를 MIDA(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서 대행하게 됩니다.(SSM이 아님에 주의)
따라서 신청도 MIDA에 하는 것이며 RO의 심사 및 주재원의 DP10 심사도 MIDA에서 하게 됩니다.
8. 승인 후 절차
MIDA로부터 RO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우선 업무를 처리할 사무소를 임차하여 이를 MIDA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인서(Approval Letter)에 등록된 한국의 주소를 현지 사무소의 주소로 바꾸어 다시 발급을 해줍니다.
또한 이 승인서를 첨부하여 주재원의 DP11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민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며 MIDA 내의 이민국 출장소에 하여야 합니다.
승인서 샘플은 업체의 비밀유지 차원에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RO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RO에서 현지의 거래선을 확보한 후 계약만 한국의 모기업과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절차에 대한 궁금증과 절차 대행은 코타 이소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