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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2단계 - DP11

1단계 DP10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이제 DP11의 절차를 거쳐 유효한 Pass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말레이시아 워크퍼밋 2단계 DP1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EC, MIDA, MDec 등의 승인을 거치면 사실상의 심사는 거의 종료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간단한 승인을 거쳐 주재원(Expariate)와 부양가족(Dependant)에게 Pass를 발급하게 됩니다.

 

주재원은 DP10의 심사를 이미 거쳤으나 부양가족은 DP10의 심사 없이 DP11 단계에서 주재원과의 관계만을 입증하면 Pass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Pass는 Employment Pass이고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Pass는 Dependant Pass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21세 미만의 자녀

(3) 장애가 있는 자녀

 

그럼 21세가 넘은 자녀나 주재원의 부모는 Pass를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방문패스(Social Visit Pass)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2. Social Visit Pass 신청 대상

 

(1) 주재원의 부모

(2) 사실혼 배우자(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함)

(3) 21세 이상 자녀

(4) 양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DP10의 심사 없이 DP11단계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DP11 단계에서 주재원의 EP(Employment Pass)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이민국 수수료(Levy)

 

(1) MIDA 승인인 경우 1년 당 RM 300, EC 승인인 경우 1년당 RM 200

(2) VISA Fee 1년 당 RM 30

(3) 이미그레이션 Process Fee RM 50

(4) Journey Perform Visa Fee RM 500 + RM 30

 

예를 들어 EC에서 3년 승인이 났을 경우 LEVY는

200*3 + 30*3 + 50 + 530 = RM 1,270 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재원의 여권에 Mutiple Entry Visa가 있는 Employment Pass 스티커와 Journey Performed된 Single Entry Vias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즉, 두 장의 스티커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권을 소지하게 되면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함은 물론이고 자유롭게 타국을 왕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코타 이소장과 함께 말레이시아 워크퍼밋 DP11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소장의 여권에 붙어있는 EP를 인적 사항을 가리고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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