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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B 라이센스 - 4

전편의 Local Contractor(내국 건설업자)의 등록절차에 이어 Foreigne Contractor(외국 건설업자)의 CIDB 등록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국 건설업자의 CIDB 라이센스가 연단위로 허가되는 라이센스임에 반해 외국 건설업자의 CIDB 라이센스는 건설 계약 건별로 허가되는 일회성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국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년의 허가 기간 동안 공사를 몇 건을 발주 또는 도급하던지 상관없이 유효한 반면 외국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및 현장별로 등록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건설업자는 일회성 라이센스가 없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어떠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 번거로운 반면 등록절차와 자격요건은 내국 건설업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 건설업자의 CIDB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건설업자의 CIDB 라이센스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1단계)

1단계 라이센스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 건설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입찰광고 또는 발주처의 발주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후술할 2단계의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 라이센스가 없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떠한 건설행위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2. Registration Certificate(2단계)

위 1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 실제 건설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신청서와 건설공사 계약서(스템핑이 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로컬 엔지니어 2명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EPF와 SOCSO를 납부한 영수증으로 증빙을 합니다.

 

위의 두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말레이시아에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Foreigne Contractor의 등록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Local Contractor에 비해 절차와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나 반면 수수료(LEVY)는 공사 건별로 고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 건설업자에게 발급되는 CIDB 라이센스를 영구라이센스, 외국 건설업자에게 발급되는 CIDB 라이센스를 임시라이센스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불리던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상기의 조건과 절차가 상이하며 라이센스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진출하려 하는 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업체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코타에 의뢰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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