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법인의 종류 및 법인설립
말레이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소장의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메르데카컵 축구대회가 열리던 메르데카 경기장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경기장이 없어지고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페트로나스 타워(쌍둥이 빌딩)일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일 테니까요.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는 석유사업을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한 거대 기업입니다.
이소장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비즈니스, 쇼핑, 여가 등으로 수차례 다녀왔지만 아쉽게도 전망대는 한번도 올라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은 사진은 없고 밖에서 찍은 사진만 올려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라 화질이 별로인 점 감안해 주세요.
오늘은 말레시아에 사업진출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주체인 person(인)을 Individual과 Company로 나눕니다.
Company는 CCM(Companies Commission of Malasya, 기업등록청, 말레이어로는 SSM)에 등록함으로 인격을 부여받는 것이지요(Companies Act 1965). 마치 우리나라 법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 인격을 부여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개인과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나라의 개인회사와 유사한 Sole-proprietorship가 있습니다.
Sole-proprietorship 형태의 사업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는 거주를 하기 위해 노동비자(Work Permit과 Employment Pass) 또는 학생비자 등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자가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법인기업과 같은 Company가 있습니다.
Company는 출자방법과 책임한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나뉩니다.
1. Company of Limited by shares(주식회사)
2. Company of Limited by guarantee
3. Company of Limited by shares and guarantee
4. Unlimited Company
또한 분류를 달리하면 주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 아래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주식이 공개되지 않고 지분이전이 엄격한 Private Company
2. 위와 반대인 Public Company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법인 회사는 sdn.bhd. 혹은 sendirian berhad인데 이는 Limited Company를 뜻하는 berhad와 private을 뜻하는 sendirian이 합해진 민간 유한주식회사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 회사가 주식을 공개하면 sendirian이 없어지고 berhad 만 남겠지요.
셋째, Patnership 이란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가들의 동업형태의 사업유형인데 각 파트너들이 일종의 계약에 의해 관계를 맺은 사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업과 약간 유사하나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의 기업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Sole-proprietorship, Patnership도 CCM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에서는 분명한 차이가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같이 기업등록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인형태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보통의 경우 sdn.bhd가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하시거나 이민을 가려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소장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없는 이민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