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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B 라이센스 - 1

말레이시아에 건설업 진출(CIDB 라이센스)을 위한 절차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4편에 걸쳐 소개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CIDB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만 조사를 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IDB 라이센스가 사전 준비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CIDB 라이센스를 획득하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절차를 개관하기 위해 아래의 도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중앙의 노란 박스에 CIDB 라이센스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좌측과 우측의 절차가 모두 완비되어야 신청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말레이시아 건설업 법인설립일 것입니다.

법인은 말레이시아 등기소인 SSM에 신청을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지 법무사를 선임해서 신청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2주 내지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드시 현지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사 제도가 없고 이를 대신하여 현지 법무사인 Secretary가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됩니다.

현지 법무사(세크레터리)는 이에 대한 보수로 매달 일정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 전원이 은행에 참석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위 그림의 RM 100만 링깃을 증자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요즘은 환율이 급락해서 유리할 것입니다. 약 3억 정도의 금액을 개설된 계좌에 송금하면 이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됩니다.

(만일 3억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는 어떡할까요? 그럼 코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말레이시아 법인설립과 증자를 마치면 위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업무를 위한 사무소가 필요하니 적당한 장소에 사무소를 임차한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에 영업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장 라이센스는 보통의 경우 간판라이센스와 동시에 신청하게 되므로 사무실의 시설과 간판 부착이 완료된 후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사무소(Office)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반드시 허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CIDB 라이센스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물론 이는 기본적인 자격이고 다시 세부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감이 안 잡히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타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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